1. 주택청약예금
1)목적: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혹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(60㎡~85㎡)에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평형을 청약 할 수 있는 상품
2)대상: 20세 이상의 개인(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)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(2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가입불가)로 전 은행에서 가입가능 합니다.
3)금액: 지역별, 평형별 예치금 금액
청약가능 면적/지역 서울,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,군
85㎡(약 25.7평)이하 300 250 200
102㎡(약 30.8평)이하 600 400 300
102㎡ 135㎡ 이하 1,000 700 400
135㎡(약41평)초과 1,500 1,000 500
4)제한: 계약기관 1년으로 1년 경과 시에는 자동 재예치 되며 세금우대 및 생계형으로 가입가능
1순위 자격-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2년 경과
2순위 자격- 청약예금에 가입한지 6개월 지나야
5)기관: 전 은행
6)서류: 국민인거주자-주민등록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중 1
7)장점: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평형을 내마음대로 청약할 수 있다
2. 주택청약부금
1)목적: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될 경우 민영주택(85㎡이하) 혹은 민간건설 중형국민 및 공공택지 내 민간건설 임대주택(60㎡~85㎡)에 청약 가능한 저축상품
2)대상: 20세 이상의 개인(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)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로 거주지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3)금액: 계약기간은 2~5년(은행별 상이)으로 정액적립 또는 5만원이상~ 50만원 이내 자유적립
4)제한: 청약 가능 면적이 85㎡ (25.7평)이하로 제한/ 청약저축과 다른 점은 청약 가능 주택이 다르다.
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85㎡ (25.7평)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
에 청약 할 수 있다.
1순위 자격- 가입하고 2년 경과, 지역별 (85㎡ 이하) 청약 예치금 이상이어야함
2순위 자격- 가입 후 6개월 경과, 납입금액이 지역별 (85㎡ 이하) 청약 예치금 이상이어야함
5)기관: 전국 은행
6)서류: 국민인거주자: 주민등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 초본 중 1통
3. 주택청약저축
1)목적: 일정요건을 갖추면 국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청약권을 부여하는 적립식 저축 상품.
2)대상: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,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단,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합니다.
3)금액: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5천원단위 자유납입
4)제한: 국민주택(85㎡ 이하) 혹은 민간 건설 중형국민주택(60㎡~85㎡)에 청약가능
1순위 자격- 가입 후 2년 경과 /매월 저축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
2순위 자격- 청약저축에 가입 6개월 경과/ 월납입금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 청약시 가구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없어야
5)기관: 국민,농협,우리은행(건교부장관 지정금융기관)
6)서류: 본인가입시-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등본 1통, 무주택확약각서(은행비치)
7)장점: 연도 납입액의 40%~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
다른 청약통장보다 가입조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가 비교적 적어 당첨확률 높음